경남 | 진주·사천·고성 지원센터

직업계고의 취업과 진학을 위해
지자체와 교육부가
혁신을 함께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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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남 | 진주·사천·고성 혁신지구 사업소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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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남 | 진주·사천·고성 직업교육 혁신지구

진주시·사천시·고성시 - 교육청 협업체계 구축으로 항공분야 지역 혁신인재 양성

  • 선정 분야

    항공분야 전략·특화산업

  • 사업 기간

    2021. 3. ~

  • 사업 예산

    10억 원

경남개요

기관별 역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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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역할 혜택
교육청· 직업계고
  • 예산 및 인력지원
  • 교육과정 재구조화
  • 선도기업 지정
  • 취업처 발굴
  • 고교학점제 지원
  • 산학겸임교사 채용 지원
  • 우수인재 양성
  • 직업계고 혁신
  • 입학률, 취업률 향상
참여기업
  • 취업처 제공
  • 현장실습 제공
  • 교육과정 재구조화 컨설팅
  • 후학습 지원
  • 참여기업 인센티브
  • 안정적인 인력 확보
지자체
  • 예산 및 인력 지원
  • 취업처 발굴
  • 참여기업 인센티브 제공
  • 지역인재 확보
  • 청년층 지역 정착
대학· 연구소
  • 고교학점제 연계 교육 제공
  • 교원 및 학생 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
  • 심화학습 기회 제공
  • 심화교육 / 후학습 수강생 확보
  • 교육예산 지원

직업계고등학교

진주(경남자동차고, 경진고, 진주기계공고), 사천(삼천포공업고), 고성(경남항공고)

직업계고 현장실습 및 취업관련 기업정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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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 구분 항목 주요 내용
고졸채용 기업 1 청년 고용 증가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청년(만15세이상 29세이하) 상시 근로자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100% 공제
2 직업계고 졸업자 병역이행 후, 복직 기업 세액공제 직업계고 졸업 후, 병역 이행자 복직 시 인건비 일정부분 세액 공제
3 청년내일채움 공제 지원 기업 지원(적립)금을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으로 적립금액 및 적립·지원하여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
4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1인당 월 최대 80만원, 최장 12개월 지원
※'22.1.1. 이후 채용된 청년
5 기술보증 지원시 보증비율 상향 및 보증료 감면 보증비율 90%~95% 적용 / 보증료 0.3%~0.4% 감면
현장 실습 참여 기업 6 인력개발비(현장실습 비용) 세액공제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한 수당, 식비, 교재비, 재료비의 세액공제
7 현장실습 기업현장 교육지원금 지원 1인당 최대 180만 원(월 최대 60만 원)
8 산업재해 예방시설 자금 융자 지원 유해·위험 기계·기구, 방호조치 등 산업재해 예방시설 설치비 장기, 저리 조건 융자 지원
현장 실습 선도 기업 9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지원 사업 가점 부여 기업 선정평가 시 가점 5점 부여
10 시중은행 기업대출 금리 우대 기업대출 금리 우대(0.25%~1.3%) 등
11 병역지정업체 선정 가점 부여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 5점 또는 7점 부여
12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 보험료 할인율 우대 매출채권 보험료 할인율 5% 적용
13 인적자원개발 우수 기관 인증 평가 가점 부여 우대사항으로 심사시 선취업-후학습 분야 가점 5점 부여 등 → 선정 시 민간과 공공부문으로 구분하여 인증 혜택 제공
14 신용보증기금의 경영 컨설팅 등 수수료 우대지원 4백만원 한도 내에서 경영 컨설팅 수수료 지원
※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
15 기증보증기금 일자리평가 우수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 현장실습 선도기업은 [일자리평가 우수기업] 선정을 위한 5점 가점 부여
우수 선도 기업 16 조달청 공공입찰 우대 강화 적격심사 세부기준 심사항목 중 신인도 항목 가점 부여 (배점 추후 확정)
※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
17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 금리 우대(일자리 창출 촉진 자금에 한함) (대출금리)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 - 0.3%p

경남 하이(Hi)트랙사업

경상남도·기업체·특성화고등학교 간의 협약을 통해 기업의 고졸인력 수요를 확정하고, 채용 예정인원에 대해 해당기업의 채용요건을 구비하게 하는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

성장경로

경남 진주, 사천, 고성 성장경로

현장실습 제도

01선도기업과 참여기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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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선도기업 참여기업
조건 여기업 조건
  • - 기업규모
    (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)
  • - CEO의지
전공과 일치
산재보험 가입
근로기준법,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관련 법률 위반 사실이 없는 기업
인정주체 시·도교육청 학교
선정절차 현장실사 → 선도기업 협의체 승인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심의(자문)
실습기간 3개월 이내
채용시기 수업일수 2/3 출석 이후
실습시간 현장실습 시간은 1일 7시간, 1주 35시간까지 가능
(단, 실습생의 동의를 얻어 1일 1시간, 1주 5시간까지 연장 가능)
야간실습 불가(22:00~06:00), 휴일 보장(1주 2일 이상)
수당 실습시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
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므로 교육훈련에 대한 성격을 가짐
02현장실습 흐름도
현장실습 흐름도
03학습중심 현장실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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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과정 연계 실습과목과 연계한 교육훈련
현장실습 운영기간 최대 3개월까지 가능
운영 형태 취업 준비과정으로 운영
현장실습 계약 현장실습표준협약서
수당 등 산업체(또는 교육부)에서 현장실습 수당 지급
신분 학생
관련 법령 직업교육훈련촉진법